정부 "보정심-배정위 회의록 법원 제출"...의협 협의는 이미 공개
법원, 내주 중 의대 증원 가처분 항고심 결정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는 추가 제출 계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등 3개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 중 보정심 전문위의 회의록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법정협의체기 때문이다. 나머지 협의체 중에선 배정위 관련 회의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라며 "법정위원회가 아니기에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정심 이전에 의협 등 의료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던 의정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해당 협의체 회의의 충분한 정보가 공개됐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주(12~18일) 중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반면, 항고심 역시 이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자격이 부적절하다'며 각하했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는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의 내용이다. 이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선 이들 협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