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법원이 요구한 2000명 배정 과정에 대해선 철저히 소명할 것"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관리라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이 조항 8호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기획관은 “(해당 위원회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주요 정책이 결정됐고 저희는 그 주요 정책을 각 대학별로 나눠주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다”면서 “어느 각각의 대학에 몇 명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정책의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고등법원의 요청에 대해선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정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정책 참여자의 뜻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를 특정하지 않고 2000명 증원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 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소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배정 신청받은 단계부터 배정위를 꾸리고 배정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배정한 절차들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담당자 문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면서 학칙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대 외에도 다른 대학들에서도 스스로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학칙을 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원된 32개 대학 중 12개교에서 증원관련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개 대학은 자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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