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 간호조무사들, 직장 내 성희롱 최대 표적

29세 이하 22%·50세 이상 13%…일반병동에서 가장 많아

국내 간호조무사의 16.8%가 최근 2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간호조무사들의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일반병동에 근무할수록 △직원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성희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이무식 교수팀(김진석)의 ‘국내 간호조무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6.8%가 최근 2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별로 남자는 7.3%, 여자는 17.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889명(남자 124명, 여자 4765명)을 대상으로 한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실태조사는 2021년 6월 18일부터 10일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해 이뤄졌다.

성희롱을 당한 연령대 별로는 29세 이하 22.3%, 30∼39세 20.8%, 40∼49세 14.3%, 50세 이상 13.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희롱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별로는 일반병동이 21.2%로 특수병동 14.9%, 외래 14.8%보다 상당히 높았다. 사업장 근무자 수별로는 5∼29명 15.1%, 30∼99명 18.5%, 100명 이상 19.6%로 근무자 숫자가 많을수록 높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육체적 성희롱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음담패설 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성적인 관계를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술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시각적 성희롱으로 음란한 그림·낙서·사진·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넷째,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성희롱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여러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사업주나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괴롭힘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 6개월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33.1%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남자는 32.3%. 여자는 33.1 %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다. 29세 이하 37.5%, 30∼39세 36.9%, 40∼49세 33.0% 등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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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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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o*** 2024-05-08 20:20:47

      성희롱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가 문젭니다. 통치 권력자가 뭐 하는겁니까? 나라가 개판 입니다. 범법자가 날 뛰는 세상을 수수방관 한거...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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