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의무 아냐"vs전의교협 "구속사유 해당"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대치...정부 "민감한 사안이라 녹취 안 해"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회의록과 녹취, 속기록 이외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소상히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협의체와 27차례 회의 동안 양측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회의 종료 즉시 회의 명칭,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설명자료도 배포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 중인 보건정책협의체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의료계는 법원에 의대증원 절차 중단을 요지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후 의료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병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변호사)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공공기관(복지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하는 회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의료협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9호)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차관의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박 차관의 수많은 거짓말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언동이므로 구속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7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