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안남겨...절차적 위법”

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 요구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원 관련 절차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와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의교협은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조사자료와 함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회의체에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소관인 배정위 심사위원과 회의록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7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천옥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