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女치위생사, 성희롱 다발”…가해자 원장이 가장 많아
근무지 안에서 발생 54%, 가해자 38%가 기관장·원장
치위생사는 직장 내에서 환자와 치과의사 또는 다른 의료 인력 간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에서 성희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여성 비율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만큼 성희롱과 관련한 상황에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수원과학대 치위생과 한지형 교수(제1 저자)와 백석문화대 치위생과 황지민 교수(교신 저자)가 공동 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성희롱 실태조사’ 논문에 따르면, △국내 치과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치위생사들의 16%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으며, △성희롱의 절반 이상이 병·의원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절반은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간접으로 피해 경험한 응답자(복수 응답)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45.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41.7%,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3.3%, ‘포옹·손잡기·신체 밀착·안마·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9.2% 순으로 많았다.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로 유인한 행위 등)도 12.5%나 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기관장·원장이 37.5%, 환자가 25.0%, 피해자의 동급자 16.7% 등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54.2%가 병원이었고 25%는 회식 장소, 회식 후 귀가 도중 8.3%, 온라인 4.2% 등이었다. 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12.5%에 그쳤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41.7%)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33.3%)가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참고 넘어감’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이 20.8%였다.
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 70.8%가 ‘이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37.5%), 조직문화 개선 (25.0%), 피해자 보호(1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응답한 치위생사 149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연령은 21~25세 연령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근무 경력은 1년 이하가 28.2%, 5년 초과~10년 이하가 23.5%, 10년 초과가 22.8%의 분포를 보였다. 일반 직원이 67.8%, 정규직이 80.5%, 치과의원 근무자가 74.5%였다.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과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험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25.0%가 답하였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고 20.8%가 답했다. 연구 내용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제11권 1호(2023년 11월)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