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女치위생사, 성희롱 다발"...가해자 원장이 가장 많아
근무지 안에서 발생 54%, 가해자 38%가 기관장·원장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직종의 하나로, 치과위생사가 정식 명칭이다. 치과에서 예방 처치, 치아 홈 메우기, 치석 등 침착물 제거(스케일링), 불소 도포,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등의 업무를 한다.
치위생사는 직장 내에서 환자와 치과의사 또는 다른 의료 인력 간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에서 성희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여성 비율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만큼 성희롱과 관련한 상황에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수원과학대 치위생과 한지형 교수(제1 저자)와 백석문화대 치위생과 황지민 교수(교신 저자)가 공동 연구한 ‘치과위생사의 성희롱 실태조사’ 논문에 따르면, △국내 치과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치위생사들의 16%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으며, △성희롱의 절반 이상이 병·의원 안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절반은 그냥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성희롱을 직간접으로 피해 경험한 응답자(복수 응답)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45.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41.7%,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3.3%, ‘포옹·손잡기·신체 밀착·안마·입맞춤 등의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9.2% 순으로 많았다.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로 유인한 행위 등)도 12.5%나 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기관장·원장이 37.5%, 환자가 25.0%, 피해자의 동급자 16.7% 등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54.2%가 병원이었고 25%는 회식 장소, 회식 후 귀가 도중 8.3%, 온라인 4.2% 등이었다. 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12.5%에 그쳤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41.7%)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33.3%)가 대부분이었다. 성희롱 피해에 ‘참고 넘어감’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이 20.8%였다.
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 70.8%가 ‘이행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37.5%), 조직문화 개선 (25.0%), 피해자 보호(1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응답한 치위생사 149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연령은 21~25세 연령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근무 경력은 1년 이하가 28.2%, 5년 초과~10년 이하가 23.5%, 10년 초과가 22.8%의 분포를 보였다. 일반 직원이 67.8%, 정규직이 80.5%, 치과의원 근무자가 74.5%였다.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과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험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25.0%가 답하였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고 20.8%가 답했다. 연구 내용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제11권 1호(2023년 11월)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