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해부용 시신 1구당 8명 실습"...충북대 의대생, 총장 상대 소송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의대생 "교육 질에 대한 기대이익 침해"
국립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22일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대학은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약 4.1배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대학이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에게 증원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에는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승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라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의대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고, 그 결과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가처분 신청은 증원 규모가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은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적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며 "이에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소송제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 총장과 대한민국, 대교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행정소송 전에는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원고의 (소송) 자격을 심사는 절차가 있다. 이때 피고와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