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앞서 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두 번째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측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전의교협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 전에는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원고 자격를 심사는 절차가 있다. 이때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