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로맨스', 너는 '불륜'...간통죄 폐지 후 '내로남불' 계속
‘배우자 불륜 불용인’ 척도, ‘본인 불륜 용인’의 2배나
간통(姦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나누는 불륜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간통은 범죄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형법 241조)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마침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사라졌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즉 ‘부부간에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혼외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인식 대신, 결혼 관계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행위는 도덕적이고, 착취하는 사이의 성행위는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말한다. 하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과 같은 왜곡된 인식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신대 사회복지학과 이원준·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이희진 교수 연구팀이 국내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본인의 외도에 비해 배우자의 외도에 더 비판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불륜에 대해 덜 비판적일수록 본인의 혼외관계를 더 많이 용인하고,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용인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불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지만 16.4%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조사는 인터넷 여론조사 패널업체에 유료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해 진행됐다. 25∼99세의 남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개월(2015.12∼2016.1) 동안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전체 표본의 수는 655명이다. 남성(329명) 여성(326명) 그리고 기혼자(328명)와 미혼자(337명)의 비율이 균형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30대(308명)가 47%로 가장 많고, 이어서 40대(28.1%, 184명), 20대(13.3%, 87명), 50대(9.6%, 63명), 60대 이상(13명, 2%) 순이다. 학력 수준은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약 80%(533명)이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20%(122명) 미만이었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약 16.6%), 혼외성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인(진보적인) 성인식을 가진 사람(5.5%), 본인 외도에 대해서 용인하는 사람(8.7%), 배우자 외도를 용인하는 사람(5.4%) 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 불용인’ 척도의 평균값은 4.27점(5점 척도)으로 본인 외도용인’ 척도의 평균값 2.18점(5점 척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응답자들은 혼외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외도에 비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내로남불’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은 ‘불륜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관계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 제목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제11권 제8호, 2020년)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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