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후 6개월 뒤 피부양자
외국인 소득 요건 알기 어려워 악용 사례 ↑...건보 "연 121억원 절감 효과"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인은 국내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인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비자명·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국내에 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해 외국인·재외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과 대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를 차지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