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처분 잠정 보류"...의대 교수엔 "현장 지켜달라"
"인턴은 해당 안돼...4월2일까지 미복귀 시 하반기, 내년에 다시 수련 "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분간 미룬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 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과 정부의 협의안이 나올 때까지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잠정 보류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처분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전 실장은 "초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이번 처분 보류 대상은 레지던트만 해당된다. 인턴은 지연 복귀 시 수련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인턴은 첫 해 들어와 1년 동안 다양한 과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를 말한다. 레지던트는 인턴 수련 후 한 과목을 4년에 걸쳐 수련하는 전공의를 말한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은 오는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한다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병원은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도 바로 진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며 "지금 바로 사직서 수리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병원을 이탈하는 게 예상될 때에는 의료법상의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