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건강식품 먹고 1명 사망, 70여명 입원...뭐길래?
고바야시제약 "홍국 콜레스테 헬프 3종 리콜"...피해 소비자 70여명으로 증가
일본에서 홍국(붉은 누룩) 성분이 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일부가 콩팥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명은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업체 고바야시제약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가 제조·판매한 홍국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021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이후 콩팥병이 악화해 지난달 숨졌다.
앞서 고바야시제약은 22일 자사 홍국 제품인 ‘홍국 콜레스테 헬프’ 3종을 리콜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 26명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피해 보고는 늘어나 입원 환자는 70명까지 증가했으며, 일부는 인공 투석까지 필요한 상태였다.
문제의 제품 ‘홍국 콜레스테 헬프’는 지난 2021년 출시 후 약 110만개가 팔린 것으로 보고됐다. 홍국은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이다.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조식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붉은색의 홍국쌀빵, 홍국 건강기능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홍국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 보고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홍국균이 곰팡이 독소인 시트리닌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고바야시제약은 이번 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시트리닌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원료에 의도치 않은 성분이 포함됐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 측은 “시트리닌 때문이 아니라 미지의 어떤 물질이 생성된 것 같다”며 “의도치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성분은 작년 7~10월 제조한 영양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소비자청은 고바야시제약에게 성분 안정성을 재검증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홍국은 국내에서도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국 관련 기능성 식품 제조 시 시트리닌 함량 기준치를 0.05mg/kg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간 질환자,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환자는 홍국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