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젤리 속에 대마 성분?…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국외에서 입원 환자 급증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및 브라우니 제품 [이미지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마 유사성분 함유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킨다. 최근 외국에서는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HHC, THCP’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로 이미 지난 해 6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성분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3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포함 총 288종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추가 피해를 예상하기 위해 3427개에 달하는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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