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젤리 속에 대마 성분?...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국외에서 입원 환자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마 유사성분 함유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킨다. 최근 외국에서는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HHC, THCP’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2호제4호에 따른 ’대마’로 이미 지난 해 6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성분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3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포함 총 288종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추가 피해를 예상하기 위해 3427개에 달하는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