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에 '요청 자격 없음' 통보…대전협 "재요청 상태"
ILO, 양측에 원만한 해결 당부...대전협, 대표성 설명 보완해 ILO 재요청
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정갈등 사태 개입을 요청했으나 '노동 단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ILO로부터 '전공의 단체가 노사 단체가 아니기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ILO는 해당 요청을 자체 종결 처리한 샅애다.
고용노동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할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ILO는 전공의협의회 쪽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ILO는 해당 통보와 함께 양측의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LO는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대화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쟁 해결 방법에 의지해 차이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폭력과 강압적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인턴·레지던트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다.
한편, 협의회는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ILO에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의 ILO 개입 요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ILO로부터 (인터벤션이) 정부나 노사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여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설명해 곧바로 다시 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