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와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박민수 차관 "전공의 3월까진 돌아오라...한달 넘어가면 레지던트 못해"
정부가 전공의와 만나 그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21일) 오후에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련 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수련병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 시간, 교육 프로그램, 병원 인력 구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기존 예고한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즉시 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3월을 분수령으로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든 수련병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친다. 올해 들어온 인턴 전공의가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인턴은 수련병원에 처음 들어와 1년 동안 다양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를 말하며,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 후 향후 4년에 걸쳐 한 과목을 수련 받는 전공의를 일컫는다.
박 차관은 인턴에 이어 레지던트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