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분 속도...의협 간부 2명엔 3개월 면허정지
전공의 1308명에 공시 송달...19일 효력 발생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18일 조규홍 장관의 명의로 이들 목록과 함께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1308명의 대상자는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한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지만, 해당 건은 공고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1일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가 집단행동 혐의를 추정하는 전공의 13명에게도 같은 내용과 효력의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추가 대상자들에게 명령을 공시 송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가 대상이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3개월 면허정지...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도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최종통지를 받았다.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이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행한다.
이들이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피고발인들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개별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과 모성의 보호, 일반의로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행사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