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개원의도 참전?... "야간·주말 진료 축소 검토"
정부 "개원의가 수익 위해 야간·주말 진료...준법투쟁 자체가 성립 안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에 개원가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17일 열린 '제33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개원가에서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야간·주말 진료를 점차 축소해 주 5일, 40시간만 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주말에 진료하는 병·의원에 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야간·주말 진료를 축소해 나가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간·주말 근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찾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의대 증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과 소요되는 재원, 교수 확보 방안 등을 이제라도 의사들과 토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개원의는 사실상 '자영업자' 범주에 속한다. 진료 시간과 횟수를 줄여도 주 40시간 표준 근로 시간만 지킨다면 진료명령 등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준법투쟁'이란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야간이나 주말에 여는 것은 말 그대로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준법인지는 잘 모르겠다. 준법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한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개원가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말·야간 진료를 해온만큼, 법 준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