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에 “깊이 속죄”

주수호 위원장 "하고 있는 일 끈질기게 하는 게 최선의 속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일요신문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가 났을 때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최근 의료대란 국면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 주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 주 위원장은 사고에 대해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서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저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라면서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다시 한번 더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앞두고 있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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