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 '서울대 중재안' 재차 거절
외부 기관 연구 의뢰에도 부정적... "의료현장 아직까진 큰 차질 없어"
13일 용산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중재안에 대해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약 1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며 일종의 '협상'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중재안을 재차 거론하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장 수석은 법률상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정부가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라며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다.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 등 외부에 의사 부족 추계 연구를 의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들에게도 '원칙적인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 예고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은 아직까진 "큰 차질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서 장 수석은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며 "정부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의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