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윤석열표 간호법' 제정 요청...PA 등 법적 보호 필요
尹 정부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맞춘 새 간호법 추진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와 윤석열 정부에 신규 간호법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추진했던 기존 간호법의 내용을 현 상황에 맞춰 일부 교체해 '윤석열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기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이 의정갈등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간호법은 내용도 일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기존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없애고 PA 간호사 등 간호직군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8일부터 각각 시행한 한시적으로 시행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일 시행한 보완지침은 간호 직군을 숙련도와 전문성, 자격에 따라 △일반 간호사와 △기존에 PA 간호사로 불렸던 '전담 간호사' △추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간호사'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단독으로 일부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했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의 요청대로 국회와 정부가 신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빠르면 4월 중에도 법안 발의와 심의, 표결이 가능하다. 현 21대 국회는 오는 4월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