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먹고 키 많이 컸다" 이 말 믿고 공구했는데, 다 거짓말?!
SNS 게시물 통해 공동구매 유도...체험 후기 구매 후기 광고도 적발, 건기식 구매시 ‘인증마크’ 확인 필요
"키크는 키성장 영양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키 발달에 필수적인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동생이 먹었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키 성장 관련 건강기능식품들의 홍보 문구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체험수기나 구매후기 등 홍보 문구도 가지각색. 이 모든 문구를 믿어서는 안된다는 식약처 당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 25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어 SNS 게시물도 점검 대상이 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이거나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다.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와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