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까지 연이어 전공의 경고...1주 새 3차례 발언
"어떤 경우에도 의료 포기할 수 없어...의료법, 관련 대비 절차 모두 구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한 주 사이 세 차례나 관련 발언을 이어나갔다.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며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현재의 의정갈등 사태와 관련한 이 총장의 발언은 이번으로 총 세 번째다.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여한 직후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고 검·경 협의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이 총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면서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이 총장은 "의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의료현장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서 "전국 검찰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