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은 위헌" 33개 의대교수협, 복지부 상대 취소소송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 위반한 의료 농단"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김창수 전국 의과대학교수 협의회 회장 등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다"라면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다"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증원 결정이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기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은 복지부 장관들의 기존 보고서들의 내용을 왜곡해 의대 증원의 근거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의협과 정부 간의 합의문(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깨뜨린 것이어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과대학, 의료 시장의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로 집중되게 함으로써 과학 분야 R&D 약 5조 삭감 조치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 변호사는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부위원장, 이준석 당 대표 가처분 소송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교수들과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접수하고 오는 길이다"라면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조치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