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약사 직원 직원 강제동원 글 작성자 고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집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했다는 글을 쓴 작성자를 고소했다.

앞서 직장인들의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 '블라인드'에는 일부 의사들이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의협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의협은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하였다"면서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된 건수는 없다. 의협도 아직 이같은 사례가 있었는 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을 요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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