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확보...엄정 조치할 것"
지난 1~3일간 복귀한 전공의 대략 1000~1100명 수준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에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수련병원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본 이한경 제2 총괄조정관은 "현장 점검 결과 어제(4일) 7000여명의 전공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동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까지 복귀한 인원에 대해서는 '선처'를 약속했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2%)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지난 1~3일간 복귀 전공의 규모는 최대 1000~11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상황에도 의료개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조정관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보충해서 병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함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적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에 전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