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천차만별 '비급여'...올해부턴 의원도 가격 알려야
비급여 항목 1068개로 증가...병원급은 연2회, 의원은 1회 보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국에 비급여 가격 등을 보고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병상수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부턴 의원급(병상수 30개 미만)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보고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474개가 더 늘어났다.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3월분과 9월분 진료내역을 토대로 연 2회,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면 된다.
각 의료기관 장은 보고내역을 4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특정 질환 치료에 필요한 수술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