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약사 동원 괴담에 변호사 선임..."사실이면 징계"
"사이버수사대 의뢰해 아이피 추적할 것"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동원 논란에 입을 열었다.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게시글을 작성한 당사자를 알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사이버수사대에 요청해 의협 회원의 일탈인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인지 밝힐 것"이라며 "회원 소행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후 복귀하면 (9개월 근무만으론)그 해 수련 기간이 인정이 안돼 또 1년을 수련해야 한다"며 "아예 이번 1년을 포기하고 이듬해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