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0여명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순차적으로 처리"
연휴 사이 복귀 규모 최대 2000명 추정..."의사들 의료법 따라야"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선처'를 제안했음에도 전체 전공의의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면허정지 대상자 7000여명..."의료공백 고려해 행정처분"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집계를 종합하면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총 696명의 전공의가 처벌 면제 시한 안에 복귀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대상자가 7000여 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선처'를 약속하며 복귀 시한을 3일까지로 연장한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집계 상황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박 차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지난 1~3일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최대 1900~2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순차적 행정처리..."혜택 있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의무 있어"
박 차관은 대규모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순차적 처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최근 전임의(임상강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싣지 않았다. 박 차관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전임의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등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기관 별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어떤 기관은 100%에 가깝게 재계약이 된 기관이 있고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 기관 별로 전임의들의 재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