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벌 면제시한 연장?... "오늘(3일)까지 복귀하면 선처"
행안부 이상민 장관, TV 출연서 발언
의대 증원에 발반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처벌 면제 시한을 연장 시사했다. 종전 2월 29일에서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정부 이상민 장관은 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제2차장도 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2월) 29일을 1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긴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전공의 미복귀 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과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중대본은 2월 28~29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 중 누적 565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해명하고 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의협이나 의대 측과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숫자"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지속 노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이어가는데,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그 이후에 대화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전공의 업무 복귀 및 의료계 집단행동 확산 방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에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계 지원 방안을 담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