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 결론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 설치·운영
정부는 지난 23일 대전서 80대 심정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일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이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라면서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 "과장 보도 우려"...의협 "악의적 보도 책임 묻겠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해당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의 해당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구급대원은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의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는 "말기 암(담도암) 환자의 DNR(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심폐소생술 거부) 사례까지 과도하게 '응급실 뺑뺑이'로 명명해 과장 보도했다"면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응급의학회는 이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80대 말기암 'No CPR' 환자를 ‘뺑뺑이 사망’이라고 악의적 보도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오늘(27일)부터 가짜 왜곡 보도에 대해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회 언론대응팀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