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파업 이끈 서울대 교수 "전공의들 병원 돌아와야"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SNS 게시물 올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실무 책임자'였던 서울대병원 교수가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어떤 변호사도 명확하게 자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듯 하다"면서 "여러분(전공의)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 간사를 맡았으며, 2003~2006년 의협 사회참여이사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이후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시립 북부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산업단장과 서울대병원 중동지사장(UAE 근무) 등의 의료계 중책을 역임했다.
권 교수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하고 PA(진료보조)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 대처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과 근무지 이탈은 결국 예상치 못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록은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해외로 나가고자 할 때 치명적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우려다.
그는 또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걸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에 대한 경우는 민법 660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직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
권 교수는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 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병원으로 돌아올 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면서 "노무현 정부시절 의사협회 상근이사로 일하면서 약대6년제 학제 연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것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것이 전부"라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권 교수는 전공의들의 고강도 근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직은 윤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나쁜 결과를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사직 결정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고 병원을 떠나기 바란다"면서 "투쟁을 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그것이 급속성장의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고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침묵하는 것이 평생 짐이 될 것 같아 몇 마디 의견을 달았다"면서 글을 맺었다.
앞서 권 교수는 코메디닷컴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으며, 공공성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익, 공개, 공론이 모두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가 파업하니 병원 운영을 걱정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더이상 의료체계 개혁을 미룰 수 없으며, 앞으로 의료개혁을 하려면 정책 결정과 논의를 투명하게 하는 등 공공성의 요인을 회복해야 의사집단의 반발 없이 사회적 합의를 얻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