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갈등 '강대강'...정부 "사후구제나 선처 없어"
전공의 집단 사표 행동 예고...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전공의가 전원 사표제출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6일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16일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직서가 수리 안됐음에도 현장에 나타나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의료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며,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지만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