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셀, “세포유전자 체료제 개발 가속화 할 것”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영

GC셀 사옥 [사진=GC셀]
GC셀은영(이하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사 파이프라인 임상, 상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중증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첨생법 개정안에 따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뿐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임상 연구가 가능해졌다. 또한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면 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지씨셀은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씨셀은 세포치료제 연구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의 생산과 판매, CGT(세포·유전자 치료제)에 특화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씨셀 제임스 박 대표는 “이번 첨생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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