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지속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 및 투약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 등 오남용 될 우려가 크기에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처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나 수면발작의 치료 외 사용 △처방 이력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제제를 성인에게 처방 및 투약 등 조치기준을 벗어난 경우 취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과 투약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선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