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끝까지 안 내"...상습 고액 체납, 최고 9.8억 밀려
올해 건보료 체납액 2160억 원...4대 보험 전체론 3706억 원
연예인 중 대표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배우 김혜선, 래퍼 겸 작곡가 도끼(본명 이준경), 가수 조덕배 등이 이름 올렸다.
배우 김혜선 씨는 48개월간 2700만 원을, 작곡가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 가수 조덕배도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김혜선 씨를 상대로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도끼의 경우 2019년 2월 건보공단이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114곳의 병·의원이 68억여 원을 체납했으며 배우나 모델, 가수 등 연예인들도 다수 포함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사회보험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전체 명단은 1만4457명으로 전년(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 원으로 지난해 4384억 원 대비 15.5% 감소했다. 특히 한 기업인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47개월간 10억 원에 가까웠다.
올해 건강보험 최고 체납액은 9억8664만 원에 달했다.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대덕기업의 김종곤 대표가 47개월간 연체한 금액이다. 지난해 공개 명단까지 포함했을 땐,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태원기업 서세원 대표의 체납액이 가장 컸다. 38개월 동안 13억3078만 원의 건강보험을 연체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턴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올해 전체 명단은 다음 링크(https://www.nhis.or.kr/nhis/together/retrieveNhisFailToPayPersonal.do?nowYear=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