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이 없는데도 합성허가를 얻고, 원료의약품은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을 회사가 보유하고 그에 따라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음이 밝혀졌고,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해 불만과 악감정을 가지고 퇴사했고, 일부 내부 문서를 절취해 관계 기관에 투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1년부터 세관이 2년간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밀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다.
그 결과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을 하느라 회사의 연구개발과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