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병원도 ‘이용후기’ 보고 선택…제2의 ‘강남언니’ 나올까?

공정위, 내년 하반기 중 '의협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 공유 앱인 ‘강남언니’ 화면. [자료=힐링페이퍼]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병원 이용후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병원 이용후기는 의료광고 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됐으나, 정부가 해당 규제의 개선 계획을 내놨다.

이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2건 중 하나다. 매년 공정위는 합리적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 중이다.

공정위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현행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 의료서비스 이용자(환자) 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 활동을 위축한다는 이유에서 해당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다. 이에 따르면, 그간 의협은 병원 이용후기 전체를 광고로 간주하고 심의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바이럴 마케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병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광고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일반 의료이용자의 후기까지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분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계기로 해당 사안을 명확히 정리할 예정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한 경우(바이럴 마케팅)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일반적 상식을 넘어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광고가 아닌 단순 이용후기로 판단 예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광고심의 역시 필요하지 않다.

향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다면, 의료이용자들은 병원 이용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사안으로 과거 적법성이 논란이 됐던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 공유 플랫폼 앱인 ‘강남언니’ 등의 관련 산업계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이용자와 의료기관(병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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