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대병원서 관상동맥 시술 보류...1시간 뒤 쓰러져 사망
70대 여성, 사전 검사서 시술 부적합 상태 판정 후 병실 대기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관상동맥 시술 보류를 받고 대기하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혈관을 뚫거나 넓히는 중재 시술이 필요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오전 70대 여성 A씨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정부을지대병원을 찾았다. A씨를 진찰한 의료진은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하고 이날 오후 관상동맥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경 A씨에 대한 관상동맥 시술을 앞두고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A씨의 몸 상태가 당장 시술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하고 일반 입원병실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오후 7시 3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지난 달 말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친 후 현재는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로 이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10월 30일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관상동맥에 문제점이 관찰되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면서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정하곤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측도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