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28배↑ '빈랑'...식약처 "한약재엔 씨앗만"
"빈랑은 국내 수입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대만 빈랑, 국내 수입' 관련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빈랑은 종려나무과 빈랑나무의 열매로, 섭취 시 카페인처럼 각성효과와 중독성을 주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한약재로 사용해 온 빈랑 씨앗인 '빈랑자'라고 전했다. 빈랑자는 빈랑과 달리 유전독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국내 수입된 빈랑자가 103톤이다.
이에 홍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주무 부처의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작년 10월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약재 빈랑자와 식품 빈랑은 엄연히 다르다"며 "중국의 식용품 빈랑과 의약품용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최근 대만의 한 시민단체는 시판 중인 빈랑 열매 상당수에서 미승인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대만 전역에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잔류 농약 잔여물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측은 이어 빈랑은 1급 발암물질임과 동시에 농약까지 더해질 경우 인체에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랑을 씹으면 구강암 발생 확률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28배나 올라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