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먹고 자면 살 빠져" 유튜브 광고 속 약사, 배우였다?
의협-약사회, 다이어트 건강식품업체 공동 고발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 의사와 약사가 알고 보니 섭외된 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와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