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중국진출 결국 두 손 든 사정은?
뉴로녹스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 철회...합작 계약 해지 영향?
메디톡스가 중국시장에서 메디톡신을 철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뉴로녹스의 중국 수입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뉴로녹스는 메디톡스가 2006년 개발해 국내에서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수출명이다.
메디톡스는 대신 지난 8월 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뉴럭스’를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국 시장의 향후 성장성 감안했을 때 대량 생산 체제를 완비하고 최신 제조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로 진출하는 방안이 기존 계획보다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메디톡스의 결정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연내 중국에서 메디톡스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디톡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뉴로녹스의 중국 진출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메디톡스는 2016년 중국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50대 50 지분율로 ‘메디블룸차이나’를 세우고, 72억을 출자했다.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히알루론산을 제조 및 유통하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다. 그후 메디톡스는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뉴로녹스의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국내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중국에서도 심사가 중단된 것.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중국 등에 간접수출해 판매했다고 봤고,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올해 7월 해당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경쟁사 휴젤은 2019년 4월 톡신제제 레티보(보툴렉스 수출명)의 중국허가를 신청했고, 이듬해 2020년 10월에 허가를 받았다. 당해 12월 중국 판매를 시작했다. 뉴로녹스보다 후발주자였지만,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된 셈이다.
파트너사와의 갈등도 걸림돌이 됐다. 블루미지 자회사 젠틱스는 올해 1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해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금 HKD 750,000,000(당시 1188억원)을 청구했다. 메디톡스가 톡신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달 1일 블루미지는 메디톡스와의 합작 투자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의 합의에 따라 메디블룸의 부채 상환을 전제로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다. 소송은 견해차에 따라 청산 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 파트너사를 찾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런 와중에 뉴럭스가 품목 허가를 받게되면서, 메디톡스는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뉴럭스는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해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 뉴로녹스에 비해 대량 생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진입 시기가 밀려버린 뉴로녹스에 공들이는 것보단 뉴럭스로 중국 진출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블루미지와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공시할 예정이고, 소송은 진행 중”이라며 “계약 해지가 아예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별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럭스가 중국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제약사와 논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