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받는 가족, 어디까지 줄어들까?
보건사회연구원 "성인자녀, 형제자매 제외 제안"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범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료'로 제한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지 여부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단계적 인정기준 범위 축소’ 관련해서는 별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가 전체 국민의 33%(약 1700만명)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이 넓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이 되는 것에 대해 2021년에는 감사원에서 2022년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온 만큼 공단은 합리적인 피부양자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거 공단은 최종적으로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올해 12월 28일이라고 밝히면서,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에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이같은 현재 체제를 소득·개인 중심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피부양자 자격 중 연간 합산 소득은 당초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하면서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됐다. 성인 자녀, 형제·자매에 이어 부모님까지 제외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