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휴...아프면 병·약국 최대 50% 더 비싸요
이달 28일~내달 3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면,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의 연휴 기간 동안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진료비 가산제도란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의료기관과 약국 근무자의 초과 노동 시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평일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의 야간진료를, 휴일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의 전 시간 진료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선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도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를 적용해보면, 동네의원 초진 시 환자는 평일보다 1499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의 평일 초진은 1만 6650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4995원 수준이다. 반면, 30% 가산비가 붙는 평일 야간과 토요일·공휴일에는 비용이 2만 1645원으로 올라가며 본인부담금(30%)은 6494원이다. 진료 외의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최대 50%의 가산비가 붙을 수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 늘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엔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산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 할인은 영리 목적에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해야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