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주 2회·평균 7잔 이상은 '고위험 음주'…여성은?
알아 두면 좋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관련 주요 용어
가정주부 A씨는 최근 집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면접 요원의 방문을 받았다. 그런데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가 적지 않아서 꼬치꼬치 캐물어 조사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조사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한다. 현재 제9기(2022~2024)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각각 기별로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총 576조사지역, 1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를 대표로 선정한다. 신체 계측, 구강·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과 건강 설문, 영양조사 등 약 400개 항목을 전문 조사 수행팀이 이동 검진 차량을 활용해 연중 상시 면접조사를 시행한다. 개인별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에너지 섭취량 등 가족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형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에 관한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게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 해설인데, 잘 숙지해 두면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혈연관계 없는 사람도 가구에 포함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과 다를 수 있고, 실제 동거하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를 수 있다.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한다. 생계 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생계유지 비용을 주로 조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가계 지출의 의사 결정자와는 다르다.
배우자는 가구주와 결혼한 당사자를 말하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직업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소득을 목적으로 최근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한 일)을 말한다.
주2회·평균5잔 이상 여성은 ‘고위험’
평생흡연율은 평생 살아오면서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이상 피운 분율(2019년부터 기존 ‘담배’를 ‘일반담배(궐련)’로 용어 변경)이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를 피우는 분율이다.
평생음주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율, 연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이다.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을 말한다.
경구피임약은 생리 및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2가지 호르몬(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약으로, 여성의 배란 및 월경(생리)을 조절하며 일반적으로 시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은 에너지 및 영양소별 섭취량에 기여도가 큰 식품이다.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 미만인 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