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 해법 낼까 ... 보건위 정기국회 첫 회의
174개 법안 상정... 필수의료 살리기 법안 다수, 의대 정원 확대 발의안 등 논의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계기로 의료·보건정책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가 관련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174개에 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의료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법) 등은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안을 대거 포함했다.
필수의료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제공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우선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실시해 위험 지역·진료영역 등의 국내 필수의료 현황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관련한 개선책도 포함했다. 의료사고법은 의료사고 국가보상 제도를 기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외에도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10인 각 발의)은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방해 행위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물리·심리적 강박 전반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해 처벌과 예방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11인)과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 범죄를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10인)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논란을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의사면허 정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