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 필수...중국산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들 대거 회수 조치

13일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환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대거 회수했다.

13일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환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에서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구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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