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 점검했더니?
식약처, 음식점 5446곳 점검해 ‘4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 영업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 빙과, 커피류 제조 업체 등 총 5446곳이었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3곳)이었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 및 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 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에서 위반 업체명과 위반 항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앞으로도 사전 점검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