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과 다른 점은?
식약처, 'SNS 부당 광고' 2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7건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몸에 좋은 원료로 만들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건강식품마크가 부착돼 있고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명시된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따라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원재료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등을 광고한 게시물이 22건이었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킨 광고가 5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를 할 때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칠 것을 영업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당 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들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찾으려는 식품 검색
▷기능성 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 자료 공개 >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기사 작성 도움: 최혜림 인턴기자